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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없는 층간소음! 현명한 대처 방법

by sungwon7 2025. 2. 12.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에서 정말 많이 발생하는 문제가 층간 소음입니다. 다음은 층간소음에 대한 현명한 대처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층간소음 기준

층간소음은 일상생활을 통해 발생하는 지속적인 생활 소음으로 다른 입주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말합니다. 뛰거나 걷는 동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인 직접충격 소음과 TV,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인 공기전달 소음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의 구분주간
(06:00~22:00)
야간
(22:00~06:00)
직접충격 소음1분간
등가소음도
39dB34dB
최고소음도57dB 52dB
공기전달 소음5분간
등가소음도
45dB 40dB

 

층간소음 대처방법

1.층간소음관리위원회(관리사무소) 민원 신청

층간소음 분쟁 시 당사자끼리 화해가 어려운 경우, 각 공동주택별로 구성된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입주자대표, 관리소장 등)를 통해 중재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는 7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는 의무적으로 구성하도록 공동주택관리법이 시행되었습니다.
 

2.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상담, 소음측정서비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공동주택 입주자간 층간소음 분쟁시 중재하는 역활을 하는 상담 센터입니다. 이웃사이센터에서는 현장방문 및 전화 상담, 소음측정 서비스 등을 받아 보실수 있으니 층간소음 상담이나 소음측정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은 아래 사이트를 방문해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3.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

관리주체의 중재에도 층간소음이 계속 되는 경우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사람은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하여 조정안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판결 받은것과 유사한 효과가 있으니 아래 분쟁조정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4.경찰신고

마지막으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악기,라디오,TV등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은 경범죄처벌법 3조(인근소란)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 신고를 하게 되면 당사자간 사이가 악화될 우려가 있어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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