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을 위한 정부 지원금은 매년 변화하며, 2025년에도 청년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청년 지원금의 종류와 신청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1천원~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5년간 매월 70만원씩 납부시 최대 5천만원을 모을 수 있습니다.
1.가입대상
- 계좌개설일 기준 만 19세~34세 이하(병역이행기간(최대6년)은 연령 계산시 빼고 계산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이하이며,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자
(25년 중위 소득 : 1인 239만 2013원, 2인 393만 2658원, 3인 502만 5,353)
2.가입시 혜택
- 정부기여금 : 납입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 비과세 혜택 : 납입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0원
- 소득 + 우대금리 :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3.가입신청 방법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은행 어플 또는 사이트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니 아래 취급 은행 사이트를 확인하시어 정부 지원혜택을 누려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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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세자금대출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초저금리로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상품입니다. 조건이 된다면 최저 연2%의 초저금리로 대출을 이용해보실수 있습니다.
1. 신청자격은 만 19세~34세이하의 세대주 및 세대주예정자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차보증금의 5%이상 지불
2.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세대주 예정자 포함)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세대주(예정자)를 포함한 세대원(예정자) 전원이 무주택
3. 최근 1년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
전세대출을 알아보고 계시는 분이라면 금리 및 한도를 비교하여 본인에게 맞는 대출상품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지원금(청년수당) : 50만원 x 6개월
청년 수당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경제적 지원 제도입니다. 청년들의 구직활동, 자기계발, 생활안정 등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대부분 현금, 지역화폐, 카드 포인트 등의 형태로 지급됩니다.
1.지원대상
청년 수당은 거주 지역, 나이, 소득 수준, 취업 상태 등 여러 조건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선별합니다.
(1) 나이: 대부분 만 18세에서 34세 사이
(2) 거주지: 주민등록상 해당 지역에 일정 기간 거주한 청년
(3)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
(4) 취업 상태: 미취업이거나 단기 근로 상태
2.지역별 지원방법
(1) 서울 : 청년몽땅정보통(https://youth.seoul.go.kr)
(2) 경기 : 잡아봐어플라이(https://apply.jobaba.net)
(3) 부산 : 부산청년플렛폼(http://young.busan.go.kr)
(4) 인천 : 인천시청홈페이지(https://www.incheon.go.kr)